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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업개요
❍ 기 간: 2023. 11월 중 (단, 예산 소진 시까지)
❍ 대 상: 관내 보관·방치 슬레이트 폐기물
- 적합한 절차에 따른 보관 슬레이트 폐기물
▪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폐기물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슬레이트 해체·철거한 경우
* 증빙서류: 석면해체제거업자 철거계약서,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
▪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한 경우
* 증빙서류: 자연재난피해신고서, 화재신고서
- 원인제공자(배출자)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
※ 지원순위: ① 주민 거주 지역 → ② 시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인근 지역 → ③ 주택 슬레이트 철거 현장 인근 지역
❍ 내 용: 슬레이트 폐기물 운반·처리비 지원 ※ 전체 배정 예산의 5% 한도 내(위탁 수수료 포함)
2. 문 의: 환경위생과(☎ 665-438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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