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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회 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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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범천1동] 통․리․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관련「공직선거법」안내

부서명
범천1동
전화번호
051-605-6942
작성자
김민정
작성일
2023-11-01
조회수
254
내용

 

 [범천1동] 통․리․반장 및 주민자치위원회위원 관련「공직선거법」안내

 

   ❍ 선 거 명 : 제22대 국회의원선거 (2024.4.10. 실시)

   ❍ 관계법령 :「공직선거법」제60조제1항, 제2항

   ❍ 내   용 : 통․리․반장 및 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 선거사무관계자 등(선거사무장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선거연락소장, 선거사무원, 활동보조인, 회계책임자, 연설원,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담․토론자, 투표참관인, 사전투표참관인)이 되고자 하는 때에는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선거일전 90일(2024.1.11.)까지 그 직을 그만두어야 하며, 선거일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후 6월 이내(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 선거일까지)에는 종전의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직에 복직될 수 없음

자료관리 담당자

범천1동
김민정 (051-605-6942)
최근 업데이트
2023-08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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