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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범천1동] 통․리․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관련「공직선거법」안내
❍ 선 거 명 : 제22대 국회의원선거 (2024.4.10. 실시)
❍ 관계법령 :「공직선거법」제60조제1항, 제2항
❍ 내 용 : 통․리․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(선거사무장,
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활동보조인, 회계책임자, 연설원,
대담․토론자, 투표참관인, 사전투표참관인)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
선거일전 90일(2024.1.11.)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, 선거일
후 6월 이내(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)에는 종전의
직에 복직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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