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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[범천1동]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
❍ 운영기간 : 연중 상시 ※전국 합동 주·야간 영치기간 : 10.10.(화)~10.31.(화)
❍ 근거법령 :「지방세법」제131조 및「지방세징수법」제18조
❍ 문 의 처 : 부산진구 세무2과(☎605-451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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