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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<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 상세주소 신청 안내>
□ 상세주소 :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·층·호
□ 대상건물 : 2세대 이상 단독·다가구, 일반상가 등으로 건축물대장에 동·층·호가 없는 건물
□ 신 청 인 :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
□ 구비서류 :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
□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(사하구청 토지정보과, 정부민원포탈 정부24)
□ 문 의 : 토지정보과(☎ 220-476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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