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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□ 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, 차상위계층
※ (제외) 공공임대주택, 비주택, 무허가주택 거주자
□ 지원내용 : ①깨진 벽, 변기수리, 방충망, 수도꼭지 교체,
벽지·타일 교체, 창틀 교체 등 주택수리
②수집 강박증으로 인한 쓰레기 정리 등 환경개선
□ 신청접수 : 동 담당자에게 전화/방문신청(별도검토 후 선정)
□ 신청기간 : 2023년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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