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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❍ 지원대상 : 신청일 현재 만60세 이상 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가족 대상자
❍ 지원내용 : 한쪽 무릎기준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
-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, 진료비, 수술비
❍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※ 수술 전 신청
※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수술 시 지원 불가
❍ 문 의 : 사하구 보건소(☎220-57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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