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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연3동 동사 자체의 자위소방대 편성 및 책임자 지정 등을 통해 화재예방, 경계 및 진화로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함
❍ 근거
▻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
▻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14조
❍ 목적 : 동사 화재 예방, 경계, 진압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보호
❍ 자위 소방대 조직 구성
▻ 조직 : 4개반(동 전 직원)
▻ 임무 : 동사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, 인명구조 및 재산 피해를
최소화하기 위한 행동
❍ 소방시설점검
▻ 자체점검 : 수시
▻ 점 검 자 : 행정민원팀장 외 1명
❍ 소방교육 및 훈련 : 연 2회(6월, 11월 예정)
▻ 대 상 : 전 직원
▻ 화재예방, 화재 시 대처요령, 피난계획 및 소화기 사용 실습 훈련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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