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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❍ 지원대상 : 단독주택,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
※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
❍ 등록 장애인,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, 청소년가장
❍ 65세 이상 단독세대와 노인세대
(단, 65세 미만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동거하는 경우 제외)
❍ 신청기간 : 2023. 2. ~ 3. 31.(금)
❍ 신청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
❍ 설치방법 : 각 가정 방문 설치 예정
❍ 지원내용 :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(청각장애인용 단독경보형 감지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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