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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회 소식

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
 

『만 나이 통일법』시행 안내

부서명
감만2동
전화번호
051-607-6841
작성자
박진휘
작성일
2023-07-05
조회수
53
내용

  ❍ 시 행 일 : 2023. 6. 28.부터 

  ❍ 시행근거 : 행정기본법 제7조의 2, 민법 제158조

  ❍『만 나이』정의 : 출생일을 기준으로 0살로 시작하여 생일이 지날 때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마다 1살씩 더하는 나이 계산법 (1세 미만은 개월수로 표시)

  ※ 법률상 특별한 규정이 없으면『만 나이』적용  

자료관리 담당자

감만2동
박진휘 (051-607-6841)
최근 업데이트
2023-08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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