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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시 행 일 : 2023. 6. 28.부터
❍ 시행근거 : 행정기본법 제7조의 2, 민법 제158조
❍『만 나이』정의 :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
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(1세 미만은 개월수로 표시)
※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『만 나이』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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