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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❍ 단속기간 : 연중 계속
❍ 단속대상 :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“주차가능”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
❍ 과 태 료 : 100,000원
❍ 기 타 : 응급상황,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과태료 면제(경감)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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