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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❍ 부과대상기간 : 2023. 1. 1. ~ 6. 30.(소유기간 일할계산)
❍ 부과대상 :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
(저공해자동차 및 유로5·유로6 경유차 제외)
❍ 납부기간 : 9. 16. ~ 9. 30. ※ 납부기간 경과 시 3% 가산금 부과
※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폐차·매매 후에도 1~2회 부과될 수 있음
납부방법 : 은행 납부, 인터넷 전자납부(위택스, 이텍스, 인터넷지로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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