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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 :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
선정기준
-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- 소득인정액 :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
- 2023년도 선정기준액 기준
▷ 단독가구 : 1,220,000원, 부부가구 : 1,952,000원
신청방법 : 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(☎607-35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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