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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❍ 추진배경 : 겨울철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·사고와 주요 이슈 사고에 선제적 대응
사고 예방과 위험요인 개선에 효과가 높은 안전신고 유도 및 활성화
❍ 신고기간 : 2022. 12. 1. ~ 2023. 1. 31.
❍ 신고테마 : 대설, 한파, 화재위험
- 대설 : 대설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제설물품 방치
- 한파 : 한파취약계층 및 한파쉼터 방한 조치 미흡,
도로 살얼음·결빙 교통사고 등 위험요인
- 화재 : 피난통로 적치물·비상문 폐쇄 등, 소화설비 고장,
인화성 물질 방치 등
❍ 신고방법 : 안전신문고 앱 포털 (www.safetyreport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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