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주민자치회 소식

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
 

2023년 괴정1동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(연납) 안내 및 홍보 협조

부서명
자원순환과
전화번호
051-220-5002
작성자
박유경
작성일
2023-01-05
조회수
179
내용

괴정1동 주민분들께 환경개선부담금 일시납부(연납) 신청납부 기간 및 납부방법을 아래와 같이 알려드립니다.

- 환경개선부담금 연납분 신청납부 기간 및 감면사항 - 


 ● 환경개선부담금 납부대상자는?

   - 2012년 7월 이전 최초 등록된 경유차량 소유자

 ● 부담금산정기준 : 자동차배기량 및 차령, 지역계수

   ※ 환경개선부담금은 후납제

 ⚫ 1월 ~  6월 소유자 ☞ 9월 납부

 ⚫ 7월 ~ 12월 소유자 ☞ 다음해 3월 납부

 ● 일시납부 기간 및 감면

   - 01. 16. ~ 01. 31. 신청 및 납부 : 1년분에 대하여 10% 감면

   - 03. 16. ~ 03. 31. 신청 및 납부 : 상반기분에 대해 10% 감면 (1년분의 약 5%감면)

 ● 신청방법 : 위택스(wetax.go.kr), 전화, 방문

    ※ 위택스는 신고 즉시 납부 가능하오니 많은 이용 바랍니다.

 ● 납부방법 : 은행 현금입출금기, 인터넷뱅킹, 위택스, ARS(☎1544-1414), 가상계좌 입금 등


   ※ 한번만 일시납부(연납) 신청하고 납부하면 매년 1월에 감면된 금액으로 고지(신청 후 납부하지 않아도 가산금은 부과하지 않으나 감면혜택 없이 연 2회

      정기분으로 고지)


  예1) 2023.2.1.~2023.3.31. 중 일시납부(연납)를 신청하고 2023.3.16.~2023.3.31. 중에 납부하는 경우에는 약5%를 감면하고, 내년부터는 별도 신청 없이 1.16.~1.31.에 10% 감면된 금액으로 납부(구군 환경개선부담금 담당자에게 직접 신청 필요)


  예2) 4월 이후에 일시납부(연납) 신청하는 경우에는 내년 1월에 감면된 금액으로 고지   (구군 환경개선부담금 담당자에게 직접 신청 필요)


 ● 문의사항 : 사하구청 환경위생과(☏220-4385)

자료관리 담당자

자원순환과
박유경 (051-220-5002)
최근 업데이트
2023-08-03

페이지만족도

페이지만족도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균 : 0참여 : 0
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