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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◆ 대 상: 2023년 출생한 둘째이후 출생아
-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부산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(동일세대 구성)
◆ 사업기간: ‘23. 1. 1. ~ 12. 31.
◆ 신청시기: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
◆ 지원조건
-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시 북구 내 같은 주민등록지등재 및 거주하여야 함(셋째 이후의 경우 실거주 여부 및 거주 조건 6개월 경과 확인)
◆ 지원내용
- 둘째 출생아 : 20만원 일시지급(기존 지급액과 동일)
- 셋째이후 출생아 : 1,000만원 12회 분할지급
◆ 지급절차: 출생신고(보호자) →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․접수(동) → 지급(구)
◆ 지 급 일: 매달 10일(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)
◆ 문 의: ☎309-6425(만덕1동행정복지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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