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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◆ 대상문화재: 만덕사지 당간지주, 만덕사지
◆ 조정사항: 보호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사항을 문화재 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
◆ 조정사유: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을 구분함으로써 문화재 보존𐩐관리의 합리성 제고
◆ 의견제출
▸제출기간: ~ 6. 26.(월) 18:00까지
▸제출방법: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작성 후 방문, 우편 접수 제출
◆ 문 의: ☎309-4062(문화체육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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