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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◆ 개 요
▸북구가 각종 재난𐩐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을
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
◆ 보장대상 : 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
◆ 보장기간 : ‘23. 2. 1. ~ ‘24.1. 31.(1년)
◆ 가입절차 : 구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
※ 전출 시 자동해지, 전입 시 자동가입
◆ 절 차 : 사고발생 →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→ 서류심사 → 보험금 지급
◆ 지급제한 : 질병, 노환, 교통사고, 유행성 전염병과
관련된 모든 의료비 등
◆ 보상관련 문의 : ☎ 02-6670-85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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