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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-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-
○ 근 거:「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
○ 기 간: 2023. 1월 ~ 12월
○ 대 상: 비수급 빈곤층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불가)
○ 선정기준:
- 부산시 거주 1개월 이상, 기준 중위소득 45% 이하
-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25백만원 이하 (부양의무자 기준 폐지)
○ 지원내용
- 생계급여: 가구규모별,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
- 해산·장제급여: 해산급여 70만원, 장제급여 80만원
- 연료비: 연1회, 가구당 10만원
○ 문 의: 금곡동행정복지센터(☎309-627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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