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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예술가의 거리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「2023년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□사업개요
○ 사업내용 : 구‧군 관내 소규모 거리예술 활동이 가능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청년 거리예술 프로그램 지원
○ 추진방식 : 구·군 대상 공모 (청년예술단체 등과 컨소시엄)
○ 추진기간 : 보조금 교부일(2023. 3월 예정) ~ 2023. 12월
○ 사 업 비 : 30,000천원(자치단체경상보조금) ※ 구‧군비 10% 이상 의무 매칭
○ 지원규모 : 1개 프로그램당 1천만원 이내, 구‧군당 최대 1천만원 지원
○ 사업시행 : 구·군이 청년예술단체 등*과 컨소시엄하여 사업추진
*청년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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