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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◆ 개정내용
▸횡단보도에서‘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’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여(‘22.7.)
※ 스쿨존 횡단보도(신호등x)는 보행자가 안 보여도 일시정지
▸교차로 우회전 시, 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우회전 신호기 도입(‘23.1.)
◆ 계도기간: ‘23. 1. 22. ~ 4. 21.(3개월)
▸단속개시: ‘23. 4. 22.
◆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
▸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(또는 정지선)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
▸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
▸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등에서 표시하는 내용(적색-정지, 녹색화살표-우회전)에 따름
◆ 문 의: ☎888-2861(市 자치경찰관리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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