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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❏ 근 거
○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○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(사실조사와 확인) 내지 제31조(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)
❏ 기 간 : 2023. 6. 2.(금) - 7. 14.(금) (43일간)
❏ 대 상 : 유림노르웨이숲비치APT 101-103동 (영도구 태종로 705)
▷ 총 137세대 중, 전입 신고된 19세대 : 전산자료 추출
❏ 조 사
❍ 조사자 : 행정팀장 및 담당자, 관할 통장
❍ 방 법 : 전화연락 및 현장조사 병행
❏ 내 용
❍ 사실조사서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항 일치 여부 확인
❍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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