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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❏ 추진개요
법적근거 :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
조사기간 : 2022. 10. 6.(목) ~ 12. 30.(금) [86일간]
조사대상 : 모든 세대 확인 원칙
❏ 추진내용
합동조사반 편성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
중점 조사 사항
- 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확인
- 복지부 HUB시스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확인
-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실태조사
사실조사에 다른 최고·공고,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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