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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[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]
❍ 신청기간: 2022. 8. 22.(월) ~ 2023. 8. 21.(월) 1년 간
❍ 신청대상: 만 19 ~ 34세 이하 (2023년 신청대상자 1988년 ~ 2004년생)
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(부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)
- 주택기준: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
(※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)
- 소득기준 ┍ 청 년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┕ 원가구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❍ 지원내용: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[최대 12개월(240만 원), 생애 1회]
❍ 신청방법: 온라인(복지로 사이트) 또는 오프라인(주소지 관할 동)
❍ 문 의 처
- 사상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콜센터(☏ 310-5251, 5258)
- 국토교통부 콜센터(☏ 1600-077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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