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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「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7조(운영) 및 제16조(기능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서면심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.
1. 심의일자: 2023. 4. 14.(금)
2. 심의방법: 서면심의
3. 심의안건: 2건
가. 2023-9호: 2023년 함께하는 행복공동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(안)
나. 2023-10호: 일상활력 마을특화 사업 신청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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