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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□ 납세의무자: 2023. 6. 1. 현재 주택, 건축물, 선박 소유자
□ 과세방법: 주택(연세액의 1/2), 건축물, 선박
※ 재산세와 병행과세 세목: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
※ 주택(연세액의 1/2) 및 토지: 9월 과세
□ 납부기간: 2023. 7. 16. ~ 7. 31.
□ 납부방법
‣ 금융기관: 전국은행 ATM기,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
카드/통장 삽입 → 화면 “지방세 납부 메뉴” 이용
‣ 인터넷(사이버지방세청): http://etax.busan.go.kr
‣ 납부전용 가상계좌 : 고지서 기재
‣ ARS 전화납부: ☎ 1544 –1414(유료)
□ 문 의 처: 서구청 세무과(☎ 240.4191~419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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