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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<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>
○ 근 거: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
○ 기간/대상: 2023.7.17.(월)~11.10.(금) / 주민등록 전 세대
○ 조사방식: 비대면 조사 또는 방문조사(통장 및 관할 주민센터 공무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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