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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3년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>
○ 납부기준: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재산 소유주
- 과세대상: 주택(1기분) - 아파트, 연립, 다세대, 다가구, 단독주택 등
- 건축물(상가, 공장, 창고, 시설물 등), 선박 및 항공기
○ 납부기간: 2023.7.16.~7.31.
○ 납부방법: 금융기관, 인터넷, 납부전용 가상계좌 ※ 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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