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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<코로나19 입원,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안내>
격리기간: 격리의무(7일) → 격리권고(5일) 변경 ※변경시점: 2023. 6. 1.~
지원대상
①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
②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(입원자 제외)하고
③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 ※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격리자
지원금액
-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
- 2인 이상인 경우 50%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
신청기간: 격리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
신청방법
- 온라인: 정부 24 /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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