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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<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안내>
시행일자: 2021. 6. 1.
계도기간: (당초) ~ 2023. 5.31. ⇒ (연장) ~ 2024. 5.31.(이후 과태료 부과)
신고의무: 임대차 계약 당사자(임대인·임차인 공동신고)
※ 위임신고 가능, 임대인·임차인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 제출시 공동신고로 간주
신고대상: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규·갱신·해제·변경 체결한 경우
신고방법: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) 신고
제재사항: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※ 유의사항
- 공부상 주택이 아니어도 계약 목적이 주거용인 경우 신고 대상
- 전입 신고시 임대차 신고가 자동 의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
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 신고 의사를 별도로 밝혀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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