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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 안내>
○ 사업기간: 2023년 3월~12월
○ 접수기간
- 1차: 2023.3.15.~4.30. ※ 일반가구 지붕개량 신청불가(단, 철거신청만 가능)
- 2차: 2023.5.1. ~ 예산 소진시까지
○ 신청자격: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(주택, 창고, 축사) 소유자
○ 지원내용
- 주택 슬레이트 처리: 80동 → 취약계층: 전액 / 일반가구: 최대 700만원/동
-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: 3동 → 면적 200㎡미만 전액(초과분 본인 부담)
- 취약계층 지붕개량; 20동 → 최대 1,000만원/동
※ 취약계층(기초수급자, 차상위, 석면피해인정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 등)
※ 1차 접수 후 지붕개량 잔여물량 있을 시 일반가구도 지원(최대 300만원/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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