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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운영기간 : 7월 중
운영내용 : 지역현안 주민제안사업 발굴, 심의·의결 및 결과 제출
▷ 금정구 주민제안사업 발굴(동별 20백만원 한도)
※ 사업부서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후 최종 사업 선정
위원구성 : 주민자치위원, 일반주민 등 10명 이상
문 의 : 금정구 기획감사실(☎519-40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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