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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회 소식

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
 

「주택 임대차 신고제」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

부서명
구서1동
전화번호
051-519-4267
작성자
서은혜
작성일
2023-05-31
조회수
94
내용

  ❍ 신고의무: 임대인+임차인 계약 체결일로부터 30일 이내에 공동신고

     ※ 계약서 제출시 한쪽만 신고해도 공동신고 처리

  ❍ 신고대상: (1)~(3) 모두 해당될 경우

    (1) 2021년 6월 이후 주거를 목적으로 한 임대차 계약

   (2) 수도권, 광역시, 도(군 단위 제외), 세종시, 제주도 소재지

   (3) 보증금 6천만원 또는 월차임 30만원을 초과하는 주택 임대차 계약

  ❍ 신고서류: 임대차 계약 신고서, 주택 임대차 계약서

  ❍ 신고방법: 임대차 대상 주택의 관할 행정복지센터 방문신고 또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부동산거래시스템(http://rtms.molit.go.kr) 온라인 신고

  ❍ 제재사항: 신고의무 위반 시 4만원에서 최대 100만원 이하의 과태료

  ❍ 계도기간: 2021. 6. 1. ~ 2024. 5. 31.(당초~2023. 5. 31., 1년 연장)

  ❍ 문의사항: 금정구 토지정보과(☎519-4757)

자료관리 담당자

구서1동
서은혜 (051-519-4267)
최근 업데이트
2023-08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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