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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❍ 신고의무: 임대인+임차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
※ 계약서 제출시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
❍ 신고대상: (1)~(3) 모두 해당될 경우
(1)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
(2) 수도권, 광역시, 도(군 단위 제외), 세종시, 제주도 소재지
(3)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
❍ 신고서류: 임대차 계약 신고서, 주택 임대차 계약서
❍ 신고방법: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또는
부동산거래시스템(http://rtms.molit.go.kr) 온라인 신고
❍ 제재사항: 신고의무 위반 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❍ 계도기간: 2021. 6. 1. ~ 2024. 5. 31.(당초~2023. 5. 31., 1년 연장)
❍ 문의사항: 금정구 토지정보과(☎519-475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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