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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회 소식

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

부서명
구서1동
전화번호
051-519-4267
작성자
서은혜
작성일
2023-05-31
조회수
98
내용

  ❍ 시 행 일 : 2023. 4. 1.부터

  ❍ 신 청 인 : 임차인(개인), 대표이사(법인)

  ❍ 확대내용

    - 신청기관 : 물건소재지 자치단체 ⇨ 전국 자치단체

    - 열람범위 : 물건소재 자치단체 미납지방세 ⇨ 전국 미납지방세

    - 임대인 동의 : 동의 필수 ⇨ 일정한 조건* 충족시 동의 불필요

      *조건-보증금 1천만원 초과, 계약체결 후부터 임대차 개시일까지 

  ❍ 문    의 : 금정구 세무2과(☎519-4242~3)

자료관리 담당자

구서1동
서은혜 (051-519-4267)
최근 업데이트
2023-08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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