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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회 소식

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회용품 등 사용줄이기 확대 시행 알림

부서명
구서1동
전화번호
051-519-5404
작성자
강보람
작성일
2022-12-08
조회수
270
내용

환경부는 자원재활용법 제10조(1회용품의 사용 억제 등) 및 1회용품 함께 줄이기 계획(‘19.11.22.관계부처 합동)에 따라 ’22.11.24.부터 1회용품 대상 확대* 및 업종별 준수사항을 강화**합니다.

    * 1회용 종이컵, 플라스틱 빨대, 젓는 막대, 우산 비닐 추가

   ** 1회용 봉투 및 쇼핑백, 응원용품의 무상제공금지에서 사용금지로 강화


11월 24일부터 새롭게 시행되는 사항에 대해서는 1년동안 계도기간으로 운영하고, 이와 병행하여 1회용품 사용을 최소화할 수 있도록 접객서비스 변화를 유도하는 ‘행동변화 유도형 감량 캠페인(넛지형 감량캠페인)을 실시

자료관리 담당자

구서1동
강보람 (051-519-5404)
최근 업데이트
2023-08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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