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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
1. 납세의무자: 2023. 6.1. 현재 주택, 건축물, 선박 소유자
2. 납부기간: 2023. 7. 16. ~ 2023. 7.31.
3. 과세방법: 주택(연세액 1/2), 건축물, 선박
4. 송달방법: 우편송달(본세 50만원 이상 등기우송)
5. 납부방법: 금융기관, 인터넷, 납부전용 가상계좌
6. 문의: 서구청 세무과(051-240-4191~419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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