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
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개요
1. 납세의무자: 2023. 6. 1. 현재 차량소유자
2. 납부기한: 2023. 6. 16. ~ 2023. 6.30.(자동차세는 후불제입니다.)
3. 송달방법: 우편송달( 본세 30만원 이상 등기우송)
4. 납부방법: 인터넷, 금융기관, 간편결제, ARS(1544-1414) 등
5. 납부안내: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폭주로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,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문의처: 서구청 세무과(240-4215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