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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회 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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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택 임대차 신고제」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

부서명
청룡노포동
전화번호
051-519-5362
작성자
손수봉
작성일
2023-06-01
조회수
82
내용

 [주택 임대차 신고제」계도기간 1년 연장 안내]


 ❍ 계도기간 : 21. 6. 1. ~ 24. 5. 31.      ▷ 당초 21. 6. 1. ~ 23. 5. 31. 


 ❍ 주요사항 : 계도기간 내 신고 시 지연 신고분에 대해 과태료 미부과


 ❍ 신고대상 : 보증금 6천만원 초과 또는 월차임 30만원 초과 임대차 계약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2021년 6월 이후 주거를 목적으로 한 임대차 계약)


 ❍ 신고방법 : 계약 체결일로부터 30일 물건지 관할 행정복지센터 방문 또는 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부동산거래시스템(http://rtms.molit.go.kr)에서 온라인 신고


 ❍ 제재사항 : 신고의무 위반 시 최대 100만원 이하의 과태료 부과


 ❍ 문    의 : 금정구 토지정보과(☎519-4757)

자료관리 담당자

청룡노포동
손수봉 (051-519-5362)
최근 업데이트
2023-08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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