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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❍ 시 행 : 2023. 1. 1. ~
❍ 기 부 자 : 개인 ※법인, 단체 불가
❍ 기 부 처 : 주민등록상 거주지(기초, 광역)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
❍ 기부방법 :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농협은행을 통한 대면 접수
❍ 기부금액 : 개인별 연간 500만원 까지
❍ 기부혜택
- 10만원이하 전액 세액공제(10만원 초과 시 16.5% 세액공제)
- 기부액의 30% 내 답례품 제공(지역특산물, 지역사랑 상품권 등)
❍ 문 의 : 영도구 행정지원과(☎419-41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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