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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신고절차: 피해발생 → 피해신고 → 피해확인 → 재난지원금 지급
신고대상
- 인명피해: 사망, 실종, 부상
- 주택피해: 전파·유실, 반파, 침수
- 주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엄·염생산업 피해
신고기간: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
지원규모
- 인명피해: 사망·실종 2,000만원, 부상 장해등급 1-7급 1,000만원 8-14급 500만 원
- 주택피해: 전파·유실 1,600만원, 반파 800만원, 침수 200만원
- 주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엄·염생산업 피해: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생계지원비 지원
: 신고방법: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재난안전포털 신청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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