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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대상시설: 주택(동산포함), 상가·공장(소상공인), 온실(비닐하우스포함)
대상재해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(지진해일 포함)
보험료 지원 규모: 총 보험료의 70 ~ 100%
※ 경제취약계층(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 전액 무료 지원
보험기간: 1년 단위(소멸성 보험)
문 의: 구민안전과 (☎ 240-464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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