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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회 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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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3동]만 나이 통일법 시행(2023. 6. 28.) 알림

부서명
서3동
전화번호
051-519-5142
작성자
유수진
작성일
2023-06-07
조회수
117
내용

  근    거:「행정기본법」제7조의2 및 「민법」제158조

  ▷ 2022. 12. 27. 공포, 2023. 6. 28. 시행

  내    용: 나이를 출생일을 기준으로 0살로 시작하여 생일이 지날 때마다 1살씩 더함

  계 산 법: 생일전)이번 연도-태어난 연도+1 / 생일후)이번 연도-태어난 연도

  예) 1992년 12월 25일생 → 2023. 6. 1. 기준 생일이 지나지 않아 2023-1992+1=30살

  취    지: 법령, 계약서, 문서상 연령 통일로 법적 다툼 및 민원 소지 예방

자료관리 담당자

서3동
유수진 (051-519-5142)
최근 업데이트
2023-08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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