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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 거:「행정기본법」제7조의2 및 「민법」제158조
▷ 2022. 12. 27. 공포, 2023. 6. 28. 시행
내 용: 나이를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함
계 산 법: 생일전)이번 연도-태어난 연도+1 / 생일후)이번 연도-태어난 연도
예) 1992년 12월 25일생 → 2023. 6. 1.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아 2023-1992+1=30살
취 지: 법령, 계약서, 문서상 연령 통일로 법적 다툼 및 민원 소지 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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