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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사업기간: 2022. 10. ~ 12.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신청대상: 금정구 주민(환경미화원 및 불법광고물 정비 근로자 등 참여 배제)
수거대상: 불법대부업 명함형 전단지에 한함
신청절차: 신청서 작성하여 수거물 제출(본인 신분증 제시) → 담당자 확인
→ 신청서 등 접수 후 다음 달 10일 한 신청인 계좌로 입금
보상내용: 명함 1장당 20원 보상(1회 제출 최소 500장, 100장 묶음)
※ 지급상한: 1인당 월 최대 100,000원 이내
신청장소 및 문의: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고용지원팀(☎519-485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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