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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<2023년「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」홍보>
❍ 대 상: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18 ~ 34세 청년
❍ 지원인원: 200여명(예산범위 내, 접수순)
❍ 지원내용: 부동산 전·월세 중개보수의 50% 지원(최대 30만원)
※ 지원회수 제한: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, 최대 3회 지원
❍ 자격요건
▷ 신청대상자
- 신청일 기준,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 ~ 34세 청년
- 본인 연 소득 3,700만원 이하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
- 임대차 계약상의 잔금 납부와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
※ 임대차계약일 기준 22. 9. 1. ~ 23. 8. 31. 계약 건에 한해 신청 가능
▷ 대상주택
-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(주거용 이외의 시설 제외)
- 임대차 거래금액 2억원 이하
▷ 제외대상
- 중앙정부, (기초·광역)지자체, 민간단체(중개사협회 등)의
유사 사업 참여자
- 정부(공사, 공단 포함)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
- 부·모·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
-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
❍ 접 수
▷ 기 간: 2023. 9. 1.(금) ~ 9. 30.(토) ※ 예산소진사항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
▷ 절 차: 부산청년정책 플랫폼 접속 http://www.busan.go.kr/young -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하기 - 약관동의 - 신청자 정보 입력 - 구비서류 첨부 제출
❍ 선정발표: 2023. 10. 16.(월) 예정, 개인별 문자 알림
❍ 문 의: 금정구 토지정보과 (☎ 519-47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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