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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<2023년 하반기 예산낭비신고 집중신고기간 알림>
❍ 운영기간 : 연중 상시▹ 8~9월 집중신고기간 운영
❍ 신고대상 : 예산낭비 사례, 예산절감 제안, 수입증대 방안 등
❍ 신고방법
-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(www.epeople.go.kr)
-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(www.busan.go.kr/yesan)▸예산낭비신고
- 우편(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, 예산담당관) 및 팩스(051-888-2059)
❍ 인센티브 : 타당한 신고인 경우 심사 후 사례금 또는 격려금 지급(30~500천원),
지출절약 또는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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