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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접수안내>
❍ 사업대상: 슬레이트 처리 37동(주택 35, 비주택 3), 주택지붕개량 3동(취약계층 우선)
❍ 사업기간: 2023. 3. ~ 예산 소진 시까지
❍ 사 업 비: 158,380천원(국비 79,190, 시비 39,595 구비 39,595)
-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단가
· 주 택: 123,200천원 35동 ▷ 취약계층 전액, 일반 7,000천원
· 비 주 택: 16,200천원 3동 ▷ 전액(200㎡이하, 창고·축사만 가능)
· 지붕개량: 18,980천원 3동 ▷취약계층 10,000천원, 일반 3,000천원
❍ 접수기간: 2023. 3. 21.부터
※ 접수후 취약계층, 작은면적 우선 2023.4.10.이후는 선착순
❍ 신청방법: 금정구 환경위생과로 방문 신청
❍ 선정방법: 접수순 지원기준 확인 후 선정
❍ 세부사항
- 건축용도는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하며,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
- 무허가 건물의 경우 본인 소유 증명 시 가능(재산세 납부내역 등)
- 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우선지원 가능
❍ 문 의: 금정구 환경위생과(☎4519-438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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