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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<2022년 겨울방학 저소득층 아동급식 신청 안내>
❍ 지원연령 :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(「아동복지법」제3조)
❍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❍ 지원대상 :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운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-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- 보호자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아동
-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- 담당교사, 사회복지사, 이‧통‧반장, 시‧군‧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
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❍ 신청‧문의 : 동 행정복지센터
▷ 기 지원 대상자는 신청 불필요 (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)
※ 단, 재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다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하여야 함
❍ 신청권자 :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, 가족, 이웃 또는 관계인 등
❍ 제출서류 : 아동급식신청(추천)서,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
❍ 문 의 : 부곡4동 행정복지센터(☎ 519-52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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