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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회 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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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겨울방학 저소득층 아동급식 신청 안내

부서명
부곡4동
전화번호
051-519-5275
작성자
김승현
작성일
2022-12-12
조회수
495
내용

<2022년 겨울방학 저소득층 아동급식 신청 안내>

 ❍ 지원연령 : 만 18세 미만의 취학 및 미취학 아동 (「아동복지법」제3조)

 ❍ 신청기간 : 연중 상시 신청

 ❍ 지원대상 : 보호자의 식사제공이 어려운 아동 중 아래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아동

  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에 따른 수급자 가구의 아동, 차상위계층 아동

  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 따른 지원대상자가 양육하는 아동

  -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 따른 긴급복지 지원대상 가구의 아동

  -  보호자가 사망, 가출, 행방불명, 구금시설 수용 등의 사유로 보호가 필요한 아동

  -  보호자 사고, 급성질환, 만성질환 등의 사유로 보호자 양육능력이 미약한 가구 아동

  -  기준 중위소득 52% 이하인 가구의 아동

  -  담당교사, 사회복지사, 이‧통‧반장, 시‧군‧구 담당공무원 등이 추천하는 아동으로서

     아동급식위원회에서 급식지원이 필요하다고 결정한 아동

 ❍ 신청‧문의 : 동 행정복지센터

     ▷ 기 지원 대상자는 신청 불필요 (재판정을 통해 계속 지원 여부 결정) 

      ※ 단, 재판정에서 탈락한 경우에는 다시 급식지원을 받기 위해서는 재신청하여야 함

  ❍ 신청권자 : 급식지원을 필요로 하는 아동 본인, 가족, 이웃 또는 관계인 등

  ❍ 제출서류 : 아동급식신청(추천)서, 지자체장이 대상자 선정을 위해 요구하는 자료 

  ❍ 문    의 : 부곡4동 행정복지센터(☎ 519-5272)

자료관리 담당자

부곡4동
김승현 (051-519-5275)
최근 업데이트
2023-08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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