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
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<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5등급차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>
❍ 모의단속 실시
▷ 미세먼지 계절제 : 2022. 11. 7.(월) ~ 11. 25.(금)
▷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: 2022. 11. 10.(목)
※ 단속 시간 06:00~21:00, 공통/비상저감조치 실제 발령시 실단속 실시
❍ 모의단속 지역 : (계절제)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, (비상저감조치)전국 17개 시
※ 4차 계절제 기간(22.12월~23.3월) 수도권/부산/대구는 실단속(1일 과태료 10만원)
❍ 단속방법 : 환경공단 통합운행제한 시스템 활용
❍ 제외대상 : 저공해조치 완료, 장애인 및 보훈차량 등,
영업용·저공해조치 신청·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
❍ 문 의 : 금정구 환경위생과(☎ 519-4384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