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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회 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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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5등급차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

부서명
부곡4동
전화번호
051-519-5275
작성자
김승현
작성일
2022-11-01
조회수
436
내용

 <제4차 계절관리제 대비 5등급차 운행제한 모의단속 실시>

 ❍ 모의단속 실시

    ▷ 미세먼지 계절제 : 2022. 11. 7.(월) ~ 11. 25.(금)

    ▷ 고농도 미세먼지 비상저감조치 : 2022. 11. 10.(목)

     ※ 단속 시간 06:00~21:00, 공통/비상저감조치 실제 발령시 실단속 실시

  ❍ 모의단속 지역 : (계절제)수도권 및 6대 특광역시, (비상저감조치)전국 17개 시

     ※ 4차 계절제 기간(22.12월~23.3월) 수도권/부산/대구는 실단속(1일 과태료 10만원)

  ❍ 단속방법 : 환경공단 통합운행제한 시스템 활용

  ❍ 제외대상 : 저공해조치 완료, 장애인 및 보훈차량 등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영업용·저공해조치 신청·저감장치 장착불가 차량

  ❍ 문    의 : 금정구 환경위생과(☎ 519-4384)

자료관리 담당자

부곡4동
김승현 (051-519-5275)
최근 업데이트
2023-08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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