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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<빈집정비사업(폐가철거사업) 안내>
❍ 시행방법 : 소유자의 동의 후 폐·공가 철거
❍ 지원범위 : 철거비용, 폐기물 처리 및 부지정리비 등
❍ 지원금액 : 동당 1,200만원 기준 ※ 철거비가 1,2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자부담
❍ 지원대상
▷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소유 건축물, 1년 이상 방치된 폐·공가
▷ 폐·공가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부지로 제공하기로 건물 소유자가 동의 제출하고, 주민 접근이 용이하여 공용 주차장, 주민쉼터 등 활용목적에 부합한 경우
❍ 문 의 : 금정구 도시재생과(☎ 519-5474)
※ 재산세문의 : 금정구 세무1과 (☎ 519-419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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