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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<빈집정비사업(햇살둥지사업) 안내>
❍ 사업내용: 공가 소유자와 행정청이 상호 협의하여 공가를 리모델링 후 지방
대학생, 저소득 서민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주변시세의 반값, 무상으로 최소 3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
❍ 사업대상: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의 반값에 3년 이상 전․월세 임대코자 소유자가 동의한 공가
❍ 예산지원: 공사비의 2/3범위내 최대 18백만원 지원
(초과분 건물주 부담)
❍ 추진흐름: 사업 신청 접수 → 현장확인 → 협약(자치구⇆소유자)
→계약공사(소유자)→준공→정산(자치구⇆소유자)
❍ 문 의 : 금정구 도시재생과 (☎ 519-547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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