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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「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거제4동에 관심을 가지고, 적극적으로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□ 모집기간 : 2023. 6. 26.(월) ~ 7. 14.(금)
□ 모집인원 : 50명 이내
□ 자격요건 :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인 자
- 거제4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- 거제4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
- 거제4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·기관·단체의 임·직원
※「공직선거법」제19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될 수 없음
□ 구비서류 :신청서 또는 추천서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기타증빙서류 등
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사용함.
□ 접수방법 : 거제4동 행정복지센터 2층 민원실 방문 접수
□ 접수문의 : 거제4동 행정복지센터 (☏ 051-665-5772)
□ 선정방법 : 공개추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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